- Ⅰ. 목적
- 이 규정은 「광고학연구」(혹은 한국광고학회) 편집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칭한다) 의 활동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Ⅱ. 위원회
- 「광고학연구」의 편집, 발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.
- 구성
- 「광고학연구」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5인 이내의 편집장을 둔다.
- 편집위원은 전체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객원심사위원단은 100인 내외로 구성한다.
- 자격
- 편집위원장과 편집장
편집위원장과 편집장은 현재 학회 정회원으로서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연구 실적이 탁월한 연구자 중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편집위원
편집위원은 현재 학회 정회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최근 3년간 등재지 5편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연구자로 위촉한다.
- 객원심사위원
객원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등재지 2편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위촉한다.
- 위촉 및 임기
- 위원의 위촉
편집위원은 [편집위원의 자격]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며 각 분야별 학문적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선임한다.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선임한다.
- 편집위원의 임기
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책임과 의무
- 편집위원회는 우수 연구 논문 발굴 및 「광고학연구」에 게재될 논문 선정 그리고 편집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.
- 편집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에 「광고학연구」에 투고할 수 없다.
- 편집장은 재임 기간 중 「광고학연구」에 년 1회 제한을 두고 투고할 수 있다. 다만, 편집장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편집장을 배제하고 편집장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.
- 편집위원의 재임기간 중 「광고학연구」 투고는 제한하지 않는다. 다만, 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해당위원을 배제하고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.
- 회의
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Ⅲ. 논문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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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심사절차
-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연구 분야를 확인한 후 편집장 3인을 선정하여 전달한다.
- 편집장 3인은 편집위원단에서 1인, 객원심사위원단에서 2인을 선정한다. 이들 통해 총 9인의 심사위원 풀을 구성한 후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전달한다.
- 편집위원장은 9인 중에서 3인을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. 이때, 최소 1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편집간사는 선정된 3인에게 논문과 심사양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논문 심사를 시작한다.
-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의견서를 작성,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.
-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.
- 특별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배정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- Ⅳ. 기타
-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,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- Ⅴ. 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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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규정은 2014년 10월부터 적용한다.
- 이 규정은 2016년 5월부터 적용한다.
- 이 규정은 2017년 12월부터 적용한다.
- 이 규정은 2018년 10월부터 적용한다.